schd는 미국의 배당성장 etf이다.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라는 지수를 추종한다.
한국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형태로 출시된 것이 이른바 한국형 schd라는 상품이고 etf브랜드+"미국배당다우존스"라는 종목으로 상장된다. schd에 비해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ISA나 연금계좌 같은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거, 에이스, 솔, 코덱스 4개의 운용사에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총보수는 0.01퍼센트 미만으로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타 비용 등과 매매 중개수수료를 더한 실부담비용률은 0.15퍼센트에 달한다.
0.06퍼센트의 운용보수만 지급하면 되는 정품 schd보다 실제 비용이 확연히 높기 때문에 절세 기능이 없는 일반 계좌에서 굴리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심을 받곤 해왔다. 특히나 중간에 매도하지 않는 장기 투자나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환전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는 매수 당시 일회성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중복 지출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schd 대신에 한국형 schd에 투자해도 좋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점이 한 가지 있다.
가끔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투자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니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라는데 해당 조문의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니 시행칙 제13조 제1항 2호의 내용인 것 같다. 원문은 읽기에 다소 난해해서 굳이 옮겨 적지는 않는다. 한국형 schd상품들의 투자설명서에 보면 그 조항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다.
1. tiger, sol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ace
◆ 결산 시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함)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이 경우 집
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kodex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쉽게 말해서 매수했을 때보다 분배 기준일 주가가 내려가있으면 배당소득을 0으로 본다는 뜻이다.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의 우상향을 믿고 장기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한국형 schd에 투자를 했는데,
1. 주가가 오르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니 당연히 좋다.
2. 주가가 떨어지면 당분간 배당 소득세를 안내서 좋다. (결국은 주가가 회복하고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원조 schd에 투자했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 두 아들을 둔 우화 속 부모의 편안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 장기투자에서 멘탈 관리는 중요한 덕목이다.
만약 그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에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분배금을 매달 원화로 환전하는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은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