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가 벌어졌던 용산 4구역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봤다.
총회 상정 안건을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데 3일 전에 통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였는데 이번에는 2심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어찌되었든 위법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논란이 있을 듯 하다.

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인 도정법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기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절차 하자 법리의 속성상 절차를 보완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를 다시 내릴 수 있다.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 전 까지 모종의 행동을 해야 한다.
다만 토지, 건축물의 가격시점이 사업시행인가일인 점, 영업보상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인 점, 논란의 핵심인 권리금은 여전히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보상금 증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활동은 극도로 제한 되어 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흥미가 생겨서 생각을 해 봤다. 20분이 지나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돈을 절 벌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Posted by 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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