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식

모르는 것 2011. 2. 11. 23:13

20년 이상 고민해 온 철학적 문제이다. 아직까지 매끄러운 정답을 찾지 못했고, 고등학생때 했던 생각을 조금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생각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표현하기 모호한 개념들이라서 깔끔한 글로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신념이다. 신념은 권리의식
(널리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나의 사고 체계 내의 독자적 개념임)과 의무감(일종의 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의식
이란 자기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법적인 권리와는 다르다.
도박 빛을 고리로 빌린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
도박빛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 고리의 이자 중에서 이자제한법을 넘은 부분 역시 상환할 의무가 없다.
도박빛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
그러나 자기 것이라는 권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돌려받기 위해서 무리한 결정을 한다. 법적인 효력이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신체포기각서, 장기매매, 성매매알선 등을 시도한다.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위한 수단인데 이런 각서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각서가 자신의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적 집행을 한다. 법적 효력없는 각서는 의무감과 권리의식 사이에 연결고리가 된다.

의무감은 법적 의무를 넘는 것으로 양심에 대한 것이다.
고리로 도박빛을 진 사람은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 더구나 장기매매와 같이 몸으로 때우는 일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쓴 각서 때문에 순순히 신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불법원인급여인 빛을 갚지 않는다고 폭행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얻어맞은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전자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자기 잘못이라고 수긍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때리는 쪽에서 느끼는 양심적 가책 역시 비슷할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폭행 또는 강도짓이지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당당하게 때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폭행은 나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다.

시효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있던 권리가 소멸되거나 없던 권리가 발생하는 법률적 제도이다.
권리의 생성과 소멸에는 그에 따른 노동, 비용 등의 거래가 수반하는것이 보통이나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시간의 경과만을 요건으로 한다.
권리의 당사자들은 대가 없이 권리가 변동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권리를 잃는 자는 권리의식이 크고, 권리를 얻는 자는 권리의식이 작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쉽다.
법은 시효이익을 받는 자의 편이지만, 이러한 권리의식과 권리의 부조화로 인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법적 권리의 포기가 쉽게 일어난다.


없던 권리의식을 만들거나 약했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명분이다.
명분은 이론적 완성도가 정교할수록 강력한 힘이 생긴다.


쉽지 않은 글이라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 없다. 생각날 때마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Posted by 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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