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읽다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착각하기가 쉬운게 있다.
의외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 앞문장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 앞부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는 당연히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자유와 분리할 수 없는 책임이다. 이 점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체제이다. 국가안전보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지만 반면에 지켜주기도 하는 필요악이다.
다만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란 그런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제약 외에도 공중도덕, 사회윤리,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사람의 판단의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입을 함부러 놀리다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인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공중도덕, 사회윤리,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충분히 검열한 후에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gpt4o가 추가한 문단.
그러니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먼저 그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하니까요. 물론 그 '적절함'은 누군가가 친절히 정해줄 테니, 안심해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