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보침 47조에 의하면 건축물이 소재함으로 인해 사용, 처분 등에 방해받는 정도를 감가해서 보상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비준가격 -(적산법에 의한)취득가격 이다

비준가격은 건축물의 가치 + 지상권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다.

비준가격 - 적산가격 = 지상권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만들게 된 듯 하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것이라면 소유자가 지상권 가치만큼 더 보상액을 수령하게 된다는 것에 객관성을문제삼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비준가격 반영하여 보상하는 조항 자체는 생활보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과 어느 정도 액수의 차이는인정할 여지가있다.

Posted by 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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