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물어본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문 문제이다.
특히 17회 1번은 수석합격자가 사전결정으로 예시답안을 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 케이스다.
17회 1번은 사전결정이나 확약 모두 아니다.
건장관은 단지 미술관이 4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대답을 했을 뿐이다.
대답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관념의 통지이다.
사전결정은 그 개념상 독립된 행정처분이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순한 회신 그 자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결정으로 보는 건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담당 공무원 입장이 되어 보자. 단순 민원에 대해서 회신 한건 잘못 했다가 공익성 판단 한번 못해보고 재량권을 행사도 못해보고 사업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사전결정이 있다고 반드시 종국결정을 해야 하는건 아니라는 판례들도 있긴 하지만...)
사전결정은 그 개념상 독립된 행정처분이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순한 회신 그 자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결정으로 보는 건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담당 공무원 입장이 되어 보자. 단순 민원에 대해서 회신 한건 잘못 했다가 공익성 판단 한번 못해보고 재량권을 행사도 못해보고 사업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사전결정이 있다고 반드시 종국결정을 해야 하는건 아니라는 판례들도 있긴 하지만...)
확약도 아니다. 4조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인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수용권설에서라면 사업인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은 통설과 판례에 반하고 굳이 그렇게 판단해야 할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대답 자체가 사업인정 신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행정청의 의무 발생이 없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사업인정의 재량성 및 공익성 판단 기준을 제대로 쓰는게 17회1번을 정확히 푸는 방법이다.
19회 2번은 흔히들 사람들이 내용상 하자의 치유여부 및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에 대한 물음으로 인식한다.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하자를 말한다.
하자의 치유란 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 절차 보완 등으로 소급하여 하자 없는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19회 2번 물음 1의 경우 토지가격비준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 다만 처분이 존재하기 이전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하여 하자가 수정된 상태에서 행정행위가 발령되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풀면 법리상 정확히 들어 맞는다.
다만 목차 뽑아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출문제였는지 수험가에 그냥 돌아다니는 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19세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감정평가사를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자격취득으로 보아 취소한 경우 구제를 물은 문제가 있다.
근거 조문은 "다음의 자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기타등등....."
엄밀히 따진다면 만 19세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자격증은 실무수습을 1년간 마쳐야 나온다.
따라서 20세가 넘어서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자격 취득시점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내지 교수 문제도 자세히 따지다보면 어느정도 오류가 존재한다.
어디까지가 논점파악이고 어디부터가 출제오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것도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