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란
특정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전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의 실제 사유가 부당한 감정이었는데 행정청이 자격증의 대여로 이유부기 했다면
절차를 거치기는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아닌 내용상 하자가 된다.
이유부기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평가사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게 된다.
청구취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청구원인: 나는 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다.
즉 자격증 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소의 이유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유부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가 다음과 같이 된다.
청구취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청구원인: 업무정지 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는 절차상 하자이다.
소의 이유유무는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지,
하자치유가 허용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교과서에서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다.
특정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전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의 실제 사유가 부당한 감정이었는데 행정청이 자격증의 대여로 이유부기 했다면
절차를 거치기는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아닌 내용상 하자가 된다.
이유부기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평가사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게 된다.
청구취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청구원인: 나는 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다.
즉 자격증 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소의 이유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유부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가 다음과 같이 된다.
청구취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청구원인: 업무정지 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는 절차상 하자이다.
소의 이유유무는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지,
하자치유가 허용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교과서에서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