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정리해서 법규팀장께 몇달전에 그럴듯 해 보인다는 확인을 받은 내용이다.
보낸메일함에 그 때 보냈던 편지가 보관 기간이 끝나서 없어져서 답장으로 받은 편지 내용을 발췌해 본다.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등록취소, 인가취소 등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이고,
그외의 경우는 위법성만 밝히면 된다.
아래는 당시에 메일로 보냈던 내용의 핵심이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을 다시 받아주거나
2. 취소소송에 의한 행정법원의 형성판결을 받지 않는 한(형사법원의 관할권 문제)
취소처분에 의하여 소멸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것이 아니라서
형사법원이 등록취소의 위법성을 확인해주더라도 무등록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보낸메일함에 그 때 보냈던 편지가 보관 기간이 끝나서 없어져서 답장으로 받은 편지 내용을 발췌해 본다.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등록취소, 인가취소 등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이고,
그외의 경우는 위법성만 밝히면 된다.
아래는 당시에 메일로 보냈던 내용의 핵심이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을 다시 받아주거나
2. 취소소송에 의한 행정법원의 형성판결을 받지 않는 한(형사법원의 관할권 문제)
취소처분에 의하여 소멸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것이 아니라서
형사법원이 등록취소의 위법성을 확인해주더라도 무등록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등록취소의 효력을 부인하지않는 한 범죄의 구성요건인 무등록 업무라는점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 업무정지는 명령적 행위인하명입니다.
업무정지 명령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등록된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정지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부작위, 수인 의무는 (형사법원 심리상에서는)사라집니다.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권리는 전자와 달리 아무런 손상없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의 경우는 형사법원이 위법성 판단만을 선결문제로 삼아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등록취소, 인가취소,자격취소 처분에 위반한 영업-> 효력부인
이외의 행정형벌 사유 ->위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