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혐오감과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말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108952004?input=1195m
기사가 나온지 몇 시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본처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파렴치한 남편을 응징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소식을 접하자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즉각적인 불쾌감을 느꼈다.
sk그룹 총수의 부인이 결혼 당시 대통령의 자녀로서 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오늘 판결의 핵심이다.
1. 판결의 내용 중에는 대통령의 비자금인 343억원이 증권사 인수에 쓰인 점도 재산 분할의 이유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비자금이 있으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지 않나? 기왕에 법원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까지 되었으니 말이다.
재산 분할과는 별론으로 그 비자금에 대한 원본과 가산금 정도는 국고에 환수해야 하지 않을까?
2.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건 엄연히 정경유착이고 부정축재다. 부정부패의 결실로 만들어진 재산에 대해서 그 부정부패에 공헌을 했던 것은 자신이고 따라서 그 공헌만큼 자신의 몫을 분할해 달라는 주장을 정당한 권리의식으로 볼 수 있을까? 범죄 수익이니까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부정부패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면 환수를 해야 한다. 이 사건 법원은 정경유착을 인정했다. 그런데 정경유착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대통령 딸이었던 사람의 정당한 사유재산으로 법원이 확정해 줬다는 점이 개운치가 않다. 대통령의 딸로서 정경유착의 구실이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에 공헌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딸이었던 사람이 1조가 넘는 현금을 가진 초고액 자산가가 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sk그룹이 대통령의 사돈으로서 누린 이익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적인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짧은 기사로 접하면서 반사적으로 느낀 역겨움을 이 글로 구체화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공직자의 배임으로 만들어진 범죄 수익의 합법적 상속이다. 심지어 상속세도 없다. 법적인 판단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을 해 본 것이다. 기사 이상의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gpt-4o의 판단을 덧붙인다.
Q: 어떤 도둑부부가 이혼을 한다. 남편은 물건을 훔쳤고 부인은 망을 봤다 그렇게 도둑질로 큰 돈을 모았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데 부인은 재산형성에는 도둑질할때 자기가 망을 본 공로가 크니까 재산을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수 있나?
A: 부인이 도둑질할 때 망을 본 공로로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에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은 그 성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상 부인은 도둑질에 공모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한 재산 분할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