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년이라..

낙서 2012. 5. 3. 01:42

야하게 차려입어도 강간당하지 않을 권리.


좋은 뜻이다.
옷을 전혀 안입고 다녀도 강간 안 당하는건 당연한거다.
당연히 요구할만한 권리이다.
야하게 차려입은 여자를 강간하는게 정당화된 사회에서라면 말이다.

그런 사회라니... 얼핏 상상하기 쉽지는 않다.
야한 옷입은 여자를 강간하면 무죄판결을 받거나 쌍방과실로 일정부분 면책되는등의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식으로 처벌을 감면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

시위란 의사표현의 방식인데, 그러면 의사표시의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비록 야한 옷을 입었지만 나를 강간하지마! 라는 주장.
일반적인 사람이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잠시 시선이 더 가거나 좋은 기분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가 성폭행 충동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런 의사표시는 경찰이나 일반인 보다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대문을 열어놓고 집안에 귀중품을 마당에 늘어놓고 지낸다고 치자.
남의 물건은 안주워가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도둑들은 주워간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둑을 안맞으려면 문단속을 잘 하라고 한다.
나는 누구를 상대로 대문 열어놔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시위를 해야 하는가?

경찰에게? 도둑에게?



도둑을 잡아서 법원에 갔는데 문단속 안한 집에 들어갔으니 도둑은 죄가 없다고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석궁을 들고 판사 집에 찾아가 봄 직 하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취급하여 판결하지는 않는다.

한편 형법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문단속을 안한 집 들어가는건 문을 단단히 잠가놓은 집에 기어이 들어가는 것 보다 죄가 가볍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는 시위인가?

강간을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짐승같은 범죄자일 뿐이다.

떡을 먹으려고 거실 바닥에 꺼내놓고 잠깐 전화를 받으러 방에 갔다 왔는데 강아지가 떡을 먹어치웠다.
엄마가 그걸보고 바닥에는 강아지가 돌아다니니까 떡은 식탁위에다 뒀어야지라고 핀잔한다.
나는 강아지를 원망할까, 강아지가 먹기 전에 떡을 치워주지는 않고 나중에야 핀잔만 하는 엄마를 원망할까, 떡을 아무데나 둔 자신의 태도를 후회할까?

강아지에게 바라는게 많아서 좋을게 없듯, 범죄자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 무리다.




진지하게 받아 들일 필요 없이 그냥 즐기면 된다.
우리 동네에서는 안하려나? 온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Posted by 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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