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이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5%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더라도 혈중 알콜 농도가 0.05%미만인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입법자가 혈중 알콜 농도가 0.05%미만이 될 정도까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기꺼이 허용했다고 보려는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술의 종류와, 알콜 도수, 체중, 간수치, 숙취해소제 복용 여부 등을 입력해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혈중 알콜농도가 0.05%미만인지를 계산해 주는 어플을 굳이 개발하여 어플에서 계산해 준 양 만큼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소주 몇 잔, 맥주 몇 잔을 마셔야 혈중 알콜 농도가 0.05%미만이 되는지, 잔의 종류는 어떤 것이 좋은지, 빨간뚜껑 소주는 도수가 더 높으니 약간 덜 마시는 게 좋지 않겠는지 등에 대해 경찰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다면 회신 받은 정도 양의 술은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경찰이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
시중 식당들이 3만원 미만인 메뉴 개발한다는 기사를 보다가 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