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은 저속한 영상이나 간행물을 볼 권리가 있지만 음란물을 볼 권리는 없다.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는 성인들을 음란물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95헌가16 판결(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895%ED%97%8C%EA%B0%8016%29)에 따르면 '음란'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고 '저속'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규제할 수 있다.
음란은 백해무익이라 규제한다. 반면 저속은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성인의 알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
음란의 해악에 대해서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침
2. 주체이자 목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인간을 오히려 물질적 쾌락이나 상업적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인함
3.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됨.
음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2.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등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벗을 이유가 있어서 벗었나, 벗는것 자체가 목적이라 벗었나의 문제)
말은 그럴듯 한데 현실적으로는 첫번째 기준은 성기 노출(모자이크 포함) 여부이다.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클로즈업 해도 성기와 음모만 안보이면 된다.(2006도 3558 판결 http://library.scourt.go.kr/jsp/news/w12_08r.jsp?seqno=796 )
두번째 기준은 성기를 노출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면 음란하지 않다는 뜻이다.(영화 '박쥐'의 송강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도출된다.
어떤 성인이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하여 돈을 받고 촬영한 (음모와 성기를 노출하는)영상과 출판물을 다른 성인이 보면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이 왜곡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고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쳐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된다.
따라서 국가는 음란(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출판물로 타인의 성기와 음모를 보는 것)으로부터 성인을 보호해야 하고 음란과 저속(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는 장면)으로 부터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타인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물을 봐서는 안된다. 타인의 촬영된 성기를 보면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이 왜곡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고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쳐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