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무한히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시장에 노동이 과잉공급 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노동자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되어서 노동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맞벌이가 보편화 되면서 가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임금은 예전과 비교하여 2배(여성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략) 정도가 되었으나 고정비 성격인 가계 생계비는 그대로다.
따라서 기존 임금의 절반(위의 2배에 대응) 정도만 받아도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는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노동자 한사람이 벌어야만 하는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록 1인당 최저 실질 임금은 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부모의 유산을 받거나 국가의 생활 보조를 받으면 생계비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도 살아갈 수 있다.
청년 착취 논란이 있는 무급 인턴이나 한달에 50만원도 못 받는 초 저임금 도제식 일자리도 누군가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노동자 가계 생계비에 대한 최종 부담자는 노동 사용자였는데 현재는 여러 이유로 그 부담이 분산되었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중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