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것

암호화폐의 지하경제화 가능성

누미 2021. 5. 11. 15:17

얼마 전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들이 은닉한 비트코인을 압류했다는 뉴스를 봤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정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입수했다고 한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경우 암호화폐는 재산을 은닉하는 기능은 없다. 한편 속칭 김치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외국 은행 계좌에 송금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 몸이 한국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돈이 한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가지 법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금융자산을 정부가 알지 못하게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 채굴업자의 경우는 장비에 들어간 비용과 전기료를 과세 수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누가 얼만큼의 코인을 채굴했는지 또는 어떤 전자지갑(거래소 계좌개념의 지갑 말고)에 얼만큼 코인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구해야 한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만든 전자지갑에 코인을 보유중인 사람과 현금으로 직접 거래를 한다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채굴업자의 경우도 코인을 그렇게 처분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안정화 되어서 등락폭이 적어진다면 채굴업자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재산 은닉이라는 수요 요인과 세금 회피라는 공급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공개된 거래소를 위축시키고 직거래 시장을 활성하게 하여 가상화폐를 지하경제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나중에 보면 역시나 이상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