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또 다른 인플레이션 조세

누미 2012. 10. 4. 17:39

인플레이션 조세란 정부의 화폐 발권에 따른 가치 희석으로 인한 화폐소유자의 구매력 감소를 뜻한다.

이미 학문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 말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 과세구간과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바빠서 지금은 핵심만 간략하게 쓰고 나중에 보완하기로 한다.


1.

물가상승에 따른 전국적인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특정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

과세 구간 지정 당시에 24% 구간에 들어있었던 근로자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때문에 35%구간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3.

물가 상승에 의해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명목 화폐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 상승분을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똑같은 효용을 가진 자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실에 대한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자연적인 물가상승분을 상쇄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